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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규약

 

제정 2009.3.1. 개혁 교회 네트워크 규약

1차 개정 2011. 1.21. 제6조 회원 교회의 가입 요건 및 필요 서류 일부 개정

2차 개정 2012.1.8. 전면 개정

3차 개정 2015.4.26. 제1조, 제3조, 제5조, 11조 일부개정 및 13조 신설

4차 개정 2022.9.16. 6, 7, 8조 일부 개정. 부칙 제3조 일부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건강한 작은 교회 연합" (약칭 : 건작연)이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회원 교회 간의 유대 강화 및 협력 사역

2. 교회 개혁 사업에 대한 협력 및 지원

3. 개혁교회의 태동과 확산을 위한 지원활동

 

제3조 (사무소) 본 회는 고정된 사무 공간을 소유 하고 있지 아니함으로 당해 연도 운영 위원장이 소속된 교회가 자동적으로 “건작연”의 주 사무소가 된다.

 

제4조 (사업) : 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 교회 간 민주적 연합 사역

2. 회원 교회에 대한 지원

3. 교회 개혁 관련 시민 단체 지원

4. 교회 건강성 회복을 위한 연구 및 조사 활동

5. 기타 본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5조 (성격)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 교회 간 연합체이다.

1. 회원 교회 간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책임 있는 연대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2. 개혁 교회 모델의 정립 및 확산을 위한 교회 연합

3. 개 교회주의를 넘은 협력 사역의 시범을 위한 교회 연합

4. 목회자와 일반 신도의 협력 사역을 추구하는 교회 연합

 

 

제2장 회원 

 

 

6(자격)

1. 교회의 민주적 운영과 교회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추구하는 교회로서 본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교회로 교파를 초월하여 회원 교회가 될 수 있다.

2. 기독 시민 단체, 선교 단체 등 교회에 준하는 신앙 공동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3.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도 회원이 될 수 있다.

4. 본 회의 회원은 운영 위원회에서 가입이 승인된 교회와 단체와 개인으로 한다.

 

7(가입 절차)

1. 회원 교회 가입을 원하는 교회와 단체, 개인은 가입 신청 서류를 운영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운영 위원장은 회의 안건으로 운영 위원회에 상정한다.

2. 회원 교회 가입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1)가입 신청서 공문

2)소개서

3)건작연 규약 동의서

4)정관

5)건작연 가입을 위한 공동 의회 결의서 사본

6)목회자 이력서(교회 회원인 경우)

, 개인 회원은 1), 2), 3) 항의 서류만 제출한다.

3. 운영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사 혹은 면담을 통해 검증 절차를 밟을 수 있다.

4. 회원 교회, 단체 및 개인회원이 되기 위하여 운영 위원회 참석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조 (의무 및 탈퇴)

1. 회원 교회는 운영 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여야 한다. , 개인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2. 회원 교회는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분담 금액은 교회의 형편을 고려하여 각 회원 교회가 결정하되 최소 매월 일 만원 (10,000) 이상으로 한다. 단 단체, 개인의 경우 운영 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회원 자격 상실 또는 탈퇴

1)회원이 본회 탈퇴 의사를 본 회에 통보해 올 경우

2)회원 교회가 사전 통보 없이 운영 위원회 불참 또는 분담금 미납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운영위원장 (집행부)이 매년 말 운영 위원회 총회 이전에 본회 잔류의사를 확인하여 탈퇴 의사를 표명할 경우

3)본회의 목적이나 개혁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운영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회원 자격이 상실

 

 

제3장 조직

 

제9조 (총회) 본 회는 운영 위원회가 총회와 운영 위원회의 기능을 분리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운영 위원회 체제로 운영한다.

 

제10조 (운영 위원회)

1. 운영 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로서 회원 교회가 파송하는 운영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 교회 별 파송 운영 위원은 회원 교회당 3인으로 한다. 각 회원 교회는 3인을 초과하여 운영 위원회에 참석 및 발언은 가능하나 의사 결정권은 없다.

3. 운영 위원회는 아래 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다.

1)본회의 기본 운영 방침 및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규약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5)본회의 해산에 관한 사항

6)본회의 운영과 사업에 대한 제반 사항 관련 의결 및 처리

4. 단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회원 교회의 결정이나 방침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는다.

 

제11조 (임원) 본 회에는 필요 시 다음과 같은 집행부 임원을 둘 수 있다.

1. 운영 위원장

1) 전임 운영 위원장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신임 운영 위원장이 미선출된 경우, 운영위원장 선출 시까지 차기 운영 위원장 배출 예정 교회에서 운영 위원장 권한을 대행한다.

2. 총무

3. 회계

4. 감사

 

제12조 (임원의 임기)

1. 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운영 위원회에서 후임자를 선임 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출)

1. 건작연 운영 위원들의 추천에 의거 참석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요한다.

2. 임원 선출은 인물을 특정하여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임원 교회를 선출하고, 해당 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14조 (감사)

1. 감사는 운영 위원회에서 위촉한다.

2. 감사는 본 회의 재산 및 업무 상황을 감사하고 이를 위하여 회계 장부 및 필요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년 말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사무국)

1. 본 회는 본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고 집행하는 실무 기구로서 사무국을 둘 수 있고 사무국의 구성 및 운영은 운영 위원회의 결의 사항으로 한다.

2. 사무국에는 유급 상근 간사 (사무국장)를 배치할 수 있다.

3. 사무국 상근 간사의 (사무국장) 임기는 기본 일 년이며 매년 연임 여부를 운영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제16조 (실무 위원회 또는 T/F팀 운영)

1. 본회는 본 회의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특별 과제를 수행 또는 연구할 필요가 있을 때 운영 위원회의 결의로 실무 위원회 또는 T/F팀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 목회자 모임

1. 구성은 건작연 소속 교회나 단체의 목사, 전도사, 신학생으로 한다.

2. 모임은 격월로 하며, 목회자의 친목과 건작연의 홍보, 건작연 내의 신학적 문제나 운영 위원회의 요청에 의한 활동을 한다.

 

 

제4장 재원 및 회계

 

제18조 (재원)

1. 본회의 주된 운영 재원은 회원 교회의 매월 정기 분담금 및 행사 별 특별 분담금, 그리고 개인 후원금으로 한다.

2. 본회의 설립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부, 국내외 공공기관, 민간단체, 개인의 출연금이나 보조금, 사업 수익 등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사업 회계 연도) 본회의 사업 회계 연도는 당해 연도로 한다.

 

부칙

 

제 1 조 본 규약은 제정 또는 개정 즉시 그 효력을 발휘한다.

 

제 2 조 본 회 운영 위원회의 모든 의결 정족수는 별도로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3 본회를 해산 하고자 할 때는 운영 위원회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4 조 본 회를 해산할 경우 잔여 재산은 회원 교회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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